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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·신혼부부 지원

서울시 청년·신혼부부 지원 정보를 제공합니다.

신청자격 확인

신청제외대상자

    •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을 수혜 중인 사람(신청일 전 지원 종료 시 신청 가능)
    •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
    • (신청자 본인) 주택 소유자(주거용 오피스텔, 분양권, 입주권, 공유지분 소유 등 포함)
      • ※ 주택 청약 시 적용되는 “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”과 관계없이 소유권 확인될 시 선정 불가
    • (신청자 본인) 일반재산 총액 1억 3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
      • - (포함항목) 토지과세표준액, 건축물과세표준액, 임차보증금, 차량시가표준액
    • (신청자 본인) 차량시가표준액 2,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
    • (신청자 본인)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(생계, 의료, 주거급여 대상자)
    •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, ‘25년 자치구 자체 청년월세지원 사업(은평, 광진 등) 지원자로 선정된 사람, 자립준비청년 월세․기숙사비 지원 등 유사 사업 수혜를 받고 있는 사람
      ※‘사업 신청일’기준으로 타 사업 수급 등이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
    • 공공주택특별법,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, 서울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등에 따른 공공임대주택*에 거주하는 사람
      • ※ 영구임대, 공공임대, 국민임대, 매입임대, 행복주택, 청년안심주택(역세권청년주택), 장기안심주택, 특화형 매입임대주택(사회적주택), 도시형생활주택, 희망하우징, 전세임대주택, 공무원임대주택 등
      • ※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
    • 임대인(임차건물 집주인)이 신청인의 ‘부모’인 경우
    •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
    •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
  •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-2030

  • 다산 120

담당부서

주택정책과

연락처

02-2133-770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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